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 자가 집 있어도 신청 가능: 집값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 등)을 빼고 나머지에 1.04%를 곱한 금액만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도시) 1억5천만원 집이라면 (1억5천 - 1억3500) × 1.04% = 월 15,600원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 상담을 받으세요.
👪
부양의무자(자녀) 기준 — 2021년부터 원칙 폐지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자녀가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이 있어도,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이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배우자)의 연소득 1.3억원 초과 (세전 기준)
✗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위 두 경우를 제외하면 자녀 소득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거부되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가구 등은 단계적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생계급여 신청 자격 — 모두 충족해야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32% 이하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가구.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 가능
🏠
대한민국 국적 + 등록 거주자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은 일부 제한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제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기 예외 기준 이하이면 OK.
2021.10부터 원칙 폐지 — 대부분 해당 없음
📋
신청 방법 — 5단계 완전 가이드
1
사전 모의계산 (선택 권장)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내 소득·재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bokjiro.go.kr 모의계산
2
서류 준비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미리 준비하세요.
3
신청 접수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대리 신청: 거동 불편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으로 대리 신청 가능
연중 상시 신청 가능
4
조사 및 심사 (30일~60일)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현장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원칙 30일, 사정에 따라 최대 60일.
5
결과 통보 → 매달 20일 지급
수급자로 결정되면 통보서를 받습니다. 선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생계급여가 입금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가 미비해도 일단 신청하세요: 서류 일부가 없어도 신청은 먼저 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확인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네, 반드시 다시 신청해보세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됐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은 올해 기준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기준 완화, 청년 소득공제 확대 등 제도도 개선됐습니다. 작년 탈락 = 올해도 탈락이 아닙니다.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다시 받아보세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추가 혜택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의료급여(의료비 지원),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신청 자격이 함께 주어집니다. 에너지바우처(여름·겨울 냉난방비), 통신비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문화누리카드(연간 13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겨도 기준 이하라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생계급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므로, 소득인정액이 늘면 받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알바로 월 30만원을 벌게 되면 820,556원 - 30만원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차감하므로 실제 감소폭은 더 작습니다. 소득이 생겨도 즉시 수급 자격을 잃지 않으니 숨기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노인, 장애인, 청년, 미성년자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포함돼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줍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 계산으로 결정되므로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수급 탈락 또는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으며,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보건복지부(mohw.go.kr) 수급자선정기준 공식 페이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26년 5월 15일 기준), 복지로(bokjiro.go.kr), 정책브리핑(korea.kr), 성남복지이음(snbokji.net), KB의생각(kbthink.com), Harupaper, angelsitter.co.kr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수급 자격은 개인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콜센터(☎ 129)에서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수급 결정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