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서류
안 내도 됩니다"
— 기초연금 재신청
이제 자동입니다
정부가 먼저 확인하고 자동 심사 진행
수급 가능 판정 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심사 시작
탈락자 3만 8천명이 놓쳤던 기초연금 — 2026년 7월부터 달라집니다
- 다시 신청서 제출 필요
- 각종 서류 새로 준비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3만 8천명 신청 포기
- 별도 신청 없이 간주
- 기존 자료 재활용
- 방문 없이 자동 처리
- 복지 사각지대 해소
75세 박씨 할머니는 4년 전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집값이 조금 높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이후 집이 팔리고 재산이 줄었지만, 다시 신청하려면 서류를 새로 갖춰야 한다는 말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급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가 왔지만 서류 준비가 어려워 그냥 넘겼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 7천명 중 실제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이 3만 8천명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 서류 준비와 방문 신청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집니다.
신청 못 한 어르신 (3월 기준)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
소득·재산 매년 재확인
적용 시작
① 이번 개정의 핵심 — 뭐가 달라지나
2026.05.26 국무회의 의결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의 운영 방식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도 어르신이 다시 신청서와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조사 결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12일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적극적 복지'의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2026.05.26 국무회의 발표✅ 적용 시기: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2026년 7월분 기초연금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어르신도 포함됩니다.
② 수급희망 이력관리 — 탈락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해 두면 5년간 자동으로 재확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해 두어야 정부가 매년 소득·재산을 재확인하고, 2026년 7월부터는 수급 가능 시 자동으로 심사까지 진행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② 기초연금을 받다가 중단(수급권 상실)된 분
두 경우 모두 해당하며,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하는 이유: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지 않으면 새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 심사는 이미 이력관리 신청이 완료된 분에게만 적용됩니다. 탈락하셨거나 수급 중단된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신청하러 가세요!
③ 2026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 완전정복
선정기준액 대폭 상향 —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단독가구는 전년 대비 19만원 오른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0만 4천원 오른 월 395만 2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기준을 조금 초과해서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19만원
전년 대비 +30.4만원
💡 근로소득 공제 확대: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원 → 116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④ 처음 신청하는 분을 위한 기초연금 신청 가이드
2026년 1961년생 새롭게 만 65세 — 생일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 2026년 1961년생 신청 주의: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난 달분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1961년 8월생 →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어디서나 방문 신청
③ 복지로(bokjiro.go.kr) — PC·스마트폰 온라인 신청
⑤ 기초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 — 명확히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초과 외에도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수급자 및 그 배우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을 잃거나 특수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인정액 초과자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국민연금 등을 종합 환산한 금액이므로,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가능: 국민연금 수령과 기초연금은 별개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3가지 체크리스트
나와 부모님 상황별 action plan
자주 묻는 질문
※ 본 글은 보건복지부 2026.05.26 국무회의 발표, 브라보마이라이프(bravo.etoday.co.kr), 다음뉴스(v.daum.net/v/20260526135503160),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위기브(wegive.co.kr), 엔터스타뉴스, 브런치(이용교 복지상식)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금액은 개인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상담 콜센터 ☎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