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지원 시·군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farmbincome.gg.go.kr 공지사항에서 최신 확인 필수
⚠️ 5도2촌·농막 운영자 주의: 단순히 주말 농장이나 텃밭을 운영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어업경영체에 실제 등록된 농어민이어야 합니다. 5도2촌 세컨하우스 농막 운영자 중 정식으로 귀농하신 분은 귀농어민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go.kr)에서 온라인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농지 임차 계약서, 농작물 재배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실제 영농·영어 1년 이상 경과 후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 여부는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자격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단,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포함될 수 있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farmbincome.gg.go.kr 간편자격확인서비스 또는 시·군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2026년부터 귀농어민 유형의 연령 상한이 만 65세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만 66세 이상은 귀농어민 유형(월 15만원)으로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농어업경영체 등록·거주·영농영어·농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 농어민 유형(월 5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친환경농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명품수산물 인증 중 하나를 보유하면 환경 농어민 유형(월 15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귀농 5년이 지났어도 환경 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사본이 필요 서류로 포함됩니다.
경기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백화점·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 주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형 또는 앱형으로 발급되며, 지역별로 사용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맹점 목록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하세요.
※ 본 글은 안성뉴스(anseongnews.com),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 농민신문(nongmin.com, 2026.03), 프레스뉴스통신(pressna.com, 2026.03) 등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시·군별 접수 기간·제출 서류·세부 요건은 각 시·군 공고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farmbincome.gg.go.kr 공지사항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문의: ☎ 031-250-2773 | 신청 접수 문의: ☎ 031-250-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