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출국납부금 최대 1만 원 환급받는 법
알면 돌려받고 모르면 그냥 국고로 환수되는 내 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 중인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의 대상자 확인부터 1분 만에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까지 총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여행을 갈 때 구매하는 항공권에는 알게 모르게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납부금을 인하 및 면제 확대 조치했는데요. 법 개정 전 비싼 값에 미리 항공권을 끊고, 법 개정 후 출국하신 분들을 위해 차액을 계좌로 환급해 주는 제도가 현재 시행 중입니다.
💡 환급 대상 필수 2가지 조건
① 항공권 결제(발권)일 : 2024년 6월 30일 이전
② 실제 출국일 : 2024년 7월 1일 이후
👉 즉, 작년 상반기에 미리 여름휴가나 추석 비행기표를 끊어두고, 7월 1일 이후에 여행을 가셨다면 무조건 환급 대상입니다!
1. 나이별 환급 금액 총정리
법 개정으로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었고, 면제 대상도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출국 당시 나이 | 환급 대상 여부 | 환급 금액 |
|---|---|---|
| 만 12세 이상 (성인 등) | 부분 환급 (인하 차액) | 1인당 3,000원 |
| 만 2세 ~ 11세 이하 (어린이) | 전액 환급 (면제 대상 변경) | 1인당 10,000원 |
| 만 2세 미만 (유아) | 환급 불가 | 기존부터 면제 대상 |
※ 예시: 성인 2명, 11세 이하 어린이 2명이 다녀왔다면 총 2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1분 컷 온라인 간편 신청 방법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번거로운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출국납부금 환급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 접속: 환급 전용 사이트(tour-refund.kr) 또는 인천공항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인증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환급금은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 정보 입력: 여권 번호, 출국일, 이용 항공사, 항공권 발권일 등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 계좌 입력: 환급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
3. 주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시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명 철자와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거절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 '숨은 돈'이므로,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잊기 전에 당장 신청하세요!
💸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사이트 바로가기(관련 문의: 출국납부금 환급 안내 콜센터 ☎ 1544-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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