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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뭐가 바뀌었나?" — 2026년 6월 개편 완전정복 (감면율 60%→30%, 코인·비상장주식 심사, 내 감면율 자가진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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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캠코 2026.06.25 발표 — 이달 말 시행 뉴시스·정책브리핑·아시아경제·머니투데이 종합
📢 2026년 6월 25일 개편 발표 — 이달 말 시행

"새출발기금,
뭐가 바뀌었나?
능력 있으면 덜 깎아줍니다
코인도 비상장주식도 봅니다"

금융위원회·캠코 2026년 6월 25일 개편 발표 — 3가지 핵심 변경
최소 감면율 60%→30% 하향 /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재산심사 / 사해행위 조사 강화
아래에서 내 감면율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 이달 말부터 시행 신청기한 2026년 말 27.7조원 17.5만명 지원 최대 원금 90% 감면
27.7조원누적 신청
(2025년 말)
17.5만명신청자 수
2025년 말 기준
2026년 말신청 기한
지금도 신청 가능
🔄 2026년 6월 개편 — 핵심 3가지
📉변경 ① 최소 감면율 60% → 30%로 하향가장 큰 변화
📋
기존 구조 — 변제 능력 무관하게 최소 60% 보장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원금의 최소 60%는 무조건 감면. 결과적으로 "월 수입 1억원대 고소득 자영업자도 60% 탕감"이라는 형평성 문제 발생.
새 구조 — 변제가능률 100% 초과 차주는 최소 30%로 하향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은 감면율을 줄이고, 그 재원을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집중한다는 취지.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5~30%p 추가 하향 적용.
이달 말부터 시행
📊
개편 후 감면율 범위
저소득·취약차주: 최대 90% 유지 (변화 없음)
일반 부실차주: 60~80% → 변제능력에 따라 조정
변제가능률 100% 초과: 최저 30%로 하향
🪙변경 ②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재산심사 강화2026년 시행 중
가상자산 (코인) — 2026년 1월부터 시행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5대 거래소와 협의해 잔고증명서 직접 제출 의무화. 가상자산 재산을 재산심사에 반영.
이미 시행 중
📈
비상장주식 — 2026년 5월부터 시행 중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직접 제출 의무화. 단, 본인이 직접 운영 중인 법인 주식은 심사 제외 (생업 고려).
이미 시행 중
🔍
2026년 8월 이후 — 사후 검증 자동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후 유관기관으로부터 채무자 재산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사후 검증. 위반 확인 시 약정 해지 또는 채무 회수.
8월 강화 예정
🚨변경 ③ 사해행위·허위신고 조사 강화2026년 2월~
🏠
재산조사전담반 2026년 2월부터 운영 중
채무조정 신청 전 부동산·분양권 등을 증여하거나 매각해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행위 집중 조사.
신청 전 재산 처분 조심
⚖️
위반 시 엄정 조치
신청 전 재산 고의 감소 또는 허위 신고 확인 시 → 약정 해지 또는 채무 회수. 8월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조사 범위 추가 확대.
🔍 내 감면율이 어떻게 될까? — 자가진단

내 상황을 선택하면 예상 감면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개편 기준 · 실제 감면율은 상담 통해 확정됩니다

 
감면율 기준 상세 비교표 → 아래에서 확인 ▼
📊 개편 전·후 감면율 완전 비교
차주 유형 개편 전 감면율 개편 후 감면율 변화
저소득 부실차주
(총채무 1억↓·저소득)
최대 90% 최대 90% 변화 없음
사회취약계층
(70세↑·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최대 90% 최대 90% 변화 없음
일반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60~80% 변제능력 따라 조정 차등 강화
변제능력 높은 차주
(변제가능률 100% 초과)
최소 60% 최소 30% ↓ 5~30%p 하향
⚠️ "혜택 줄이는 게 아닙니다": 금융위·캠코는 "이번 개편은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취약차주의 최대 9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새출발기금 기본 지원 내용 (변경 없는 사항)
항목 내용
신청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신청 기한 2026년 말까지 연장
최대 지원 한도 최대 15억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상환 기간 최대 20년 (거치 최대 3년 포함)
약정 금리 (중개형) 최저 3.9%
부실차주 신청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직접 신청
부실우려차주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채무조정)
콜센터 ☎ 1660-1378
⚠️ 지금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 — 지역신보 퇴짜율 84.3%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는데 채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보증한 부분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채무조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 지역신보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 (2026년 5월 말 기준)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 건수9만9,882건
채권자 동의 건수1만5,708건
보증기관 평균 동의율15.7%
전체 금융회사 평균 동의율32.2%
지역신보 퇴짜율약 84.3%
❓ 왜 지역신보는 퇴짜를 놓나?
중개형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회수 (회수 불확실, 관리 부담)
채무조정을 거부하면 →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 → 보증기관은 즉시 일괄 회수 가능

즉, 지역신보 입장에서는 거부할수록 오히려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 아래에서 ▼
📝 신청 방법 — 내 상황에 맞게 선택
A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새출발기금 공식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캠코 콜센터(☎ 1660-1378) 통해 상담 후 신청 가능. 금융권 채무를 직접 매입형으로 조정.
새출발기금.kr
B
부실우려차주 (90일 미만 연체) →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신복위 1600-5500을 통해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 금융회사·보증기관 동의가 필요한 방식. 담보채무도 중개형으로 진행.
신복위 ☎ 1600-5500
C
신청 후 — 재산 심사 및 감면율 결정
소득·재산(부동산·금융자산·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확인 후 변제가능률 산정. 이 결과에 따라 감면율 30~90% 범위에서 결정.
D
약정 체결 → 채무조정 시행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연체 추심 중단. 1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채무조정 사실) 해제.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10%p 추가 감면.
⚠️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 신청 불가 대상:
• 부동산 임대업·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무역금융
• 새출발기금 미협약기관 대출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 폐업 법인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가능)
🚨 이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신청 전 재산(부동산·분양권·코인·주식 등)을 증여·매각해 재산을 줄이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2026년 2월부터 전담반이 운영 중이며, 적발 시 약정 해지 + 채무 전액 회수됩니다. 신청 전 재산 처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추가 감면 받는 방법:
• 취업 프로그램 이수 → 최대 10%p 추가 감면
• 대상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청년취업사관학교, 재도전성공패키지 등
• 2026년 신규 추가된 취·창업 프로그램도 인정
🌱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새출발기금.kr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상담 문의
주요 FAQ → 아래에서 확인 ▼
❓ 자주 묻는 질문
네,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도 재산심사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코인 보유액이 재산 심사에 반영되면 변제가능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거래소의 코인은 현재 직접 조회 어렵지만, 8월 신용정보법 시행 후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유 중인 코인이 있다면 신청 전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이미 약정을 체결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개편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20년, 원금감면 최대 90%)는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콜센터(☎ 1660-1378)에 문의해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변제가능률은 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순가처분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비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에 소득·재산·채무 현황을 알려주면 담당자가 변제가능률을 산정해줍니다. 100%를 초과한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감면율이 낮아지는 것뿐입니다.
지역신보 보증 채무가 포함된 경우, 중개형(신복위 경로)으로 신청하면 지역신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동의율이 15.7%에 불과해 대부분 거부됩니다. 이 경우 캠코를 통한 매입형 채무조정 경로를 별도로 문의해보세요. 캠코가 직접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은 지역신보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660-1378로 상담하시면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생업·소득 활동과 연결된 점을 고려해 재산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본인이 운영하지 않는 법인의 비상장주식(투자 목적 등)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제출할 때 해당 법인과의 관계를 함께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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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06.2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fsc.go.kr, 2026.06.25),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아시아경제(asiae.co.kr, 2026.06.27 지역신보 퇴짜 분석), 뉴시스(newsis.com, 2026.06.25), 이투데이(etoday.co.kr, 2026.06.25), 금융위원회 업무현황 점검회의 결과 발표문, 국회예산정책처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2025.11), 금융위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자료(2025.09.18)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자격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또는 새출발기금.kr에서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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